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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늘 구속영장 심사
등록날짜 [ 2022년12월26일 09시49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시10분 ]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최 과장은 이번참사에 책임을 가진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했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따라 특수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고위 간부들로서 23일 구속된 이임재(53) 전 용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은 저녁에 발부 유무가 가려질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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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곤 기자, 메일: kjg12245@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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