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김유미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최 과장은 이번참사에 책임을 가진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했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따라 특수본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의 고위 간부들로서 23일 구속된 이임재(53) 전 용산서장 등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는 늦은 저녁에 발부 유무가 가려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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