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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상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 발의
등록날짜 [ 2022년12월21일 16시14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6시17분 ]

 

▲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지역에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내용의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힌남노 피해 지원 패키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개의 개정안으로,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상북도 동부 지역을 관통하며 일으킨 수해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포항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대상에 상가건물과 중소기업, 아파트 공용시설(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을 포함했다. 또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등이 침수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운송업자에게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화물자동차에 대한 수리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포항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목숨을 잃은 중학생은 만 14세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및 홍수·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단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단체보험의 경우, 15세 미만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조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재난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태풍은 지나갔어도 그 피해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촘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영일만부터 광양만에 이르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은 태풍이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경로에 있다. 피해 복구 지원도 중요하지만, 포항과 울산‧부산‧거제‧창원‧광양‧여수처럼 산단이 위치한 해안 도시는 재난대응 능력을 미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차수벽 등 방제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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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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