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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사업장 특별점검 추진
- 첨단감시장비 활용 고농도 배출 의심 사업장 등 집중점검
등록날짜 [ 2022년12월19일 12시54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12시59분 ]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공장을 찾아 방지시설의 훼손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동안 대구·경북 지역 내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에서 경북 소재 공장을 찾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날림먼지가 우려되는 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 무허가(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여부 ▲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이행 등이며, 필요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총탄화수소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과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집중감시하여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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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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