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요양병원을 운영해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015년 당시 동업자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으나 최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고 1심은 최씨가 병원 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를 병원 운영자가 아닌 투자자로 봤다. 최씨는 불법 병원 개설의 공범이 아닌것으로 판단해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도 무죄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