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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학교 성폭력 현황 공시 및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민형배 “현황 공개와 제대로 된 실태조사로 학생 대상 성폭력 근절해
등록날짜 [ 2022년12월14일 10시19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14일 16시58분 ]


 

 

 직장 내 스토킹 예방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3일, 학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각 학교가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학생들 스스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미투’ 운동이 일어났다. 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실태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조차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알지 못하는 등 정보은폐로 인한 문제가 잇따랐다. 더욱이 교육당국이 관련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부실한 관리 문제도 대두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학교 성폭력 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소극적 행태를 보였다. 이에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법 개정은 교육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 성폭력 대응에 기여할 전망이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이다.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하위 유형으로만 다루는 현행 실태조사의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성폭력·그루밍성범죄 등 신종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 및 분석하여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의원은 “지금까지 교육당국의 소극적 대처는 용기 내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학생들에게 ‘불의에 눈 감으라’고 말한 셈”이라며 “교육당국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공개하도록 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로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지난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직장 내 스토킹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의무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개정안을 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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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메일: bingjoo@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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