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5.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위반이 다수 발생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영세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도하는 자체 사업인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대구경총 등 사용자단체와 협업하여 취약 사업장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인사·노무관리 업무경력(6개월 이상)을 보유한 사람 중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진 사람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아르바이트의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현장 계도활동, 정책안내·홍보 수행(대구·경북 12명 활동)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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