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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 길 열렸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군민 화재피해 복구 지원
등록날짜 [ 2022년12월10일 00시46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00시54분 ]


 

▲ 화순군이 8일 ‘화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7월 구복규 화순군수가 전소된 화순군 동면 천덕리 주택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규모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화순군 내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8일 ‘화순군 화재피해 주민 지원조례’를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 전체 거주시설 중 단독주택이 약 1만5000호, 이 중 화재위험이 크고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목조주택이 45%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도 75%를 차지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꼭 필요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조례 시행으로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계·주거·주택 복구비 등이 지원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 화재로 피해를 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해주택이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빈집인 경우 ▲조사 결과 피해주민의 방화인 경우 ▲피해 규모가 10% 미만인 경우 ▲타 법령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화재피해 면적이 70% 이상인 전소의 경우 800만 원, 30% 이상 70% 미만인 반소의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며 30% 미만인 부분소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방서에서 발급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화순군에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원조례 시행이 화재발생으로 인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임시 거처 마련, 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군민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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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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