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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운송 방해·차로점거 등 불법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등록날짜 [ 2022년11월24일 22시45분 ] |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22시48분 ]

 

▲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에서는 1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전국 동시 운송거부 관련,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경북경찰청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 및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 경찰관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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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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