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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등록날짜 [ 2022년11월24일 11시52분 ] |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1시54분 ]

 

▲ 김병욱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2일 사립학교가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 및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와 공공‧교육‧연구 목적으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그런데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 관할청이 용도변경을 거부하거나 교비회계 보전을 허가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등 학교법인의 재산 활용에 제약을 가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 전출‧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법인이 재산 활용을 보다 자유롭게 함으로써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대학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학교가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학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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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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