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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2년 하반기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부정유통 근절
등록날짜 [ 2022년11월09일 17시12분 ] |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7시16분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25일까지 순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순천사랑상품권의 유통량이 증가하며, ‘불법환전’을 비롯한 부정 유통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면서 결제거부 및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특히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하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 의심 가맹점(연속된 일련번호 환전, 구매 후 즉시 환전 등)을 불시에 현장 방문해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실을 적발하면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정사용 상품권 환수,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시는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중 부정유통신고센터(061-749-5488)를 운영해 주민 신고를 받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시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되어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면서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시민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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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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