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가을철들어 외벽 도색 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다리 작업 시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2인1조 작업, 이동통로만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유념하여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사고와 같이 1억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