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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외벽 도색작업 및 사다리 사용작업 시 추락 사고 예방 철저
- 사다리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 준수 철저 당부
등록날짜 [ 2022년11월04일 22시49분 ] | 최종수정 [ 2022년11월05일 19시42분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 초소규모 건설현장 무료 기술지도 적극 활용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0.27.(목) 경북 청도군 소재 양곡 보관 창고 외벽 도색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다리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1억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가을철들어 외벽 도색 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다리 작업 시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2인1조 작업, 이동통로만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유념하여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사고와 같이 1억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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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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