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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공단 자산운용 내부통제 강화
등록날짜 [ 2022년11월03일 10시39분 ] |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0시42분 ]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 ‘공단’)은 자산운용 내부통제 점검체계를 정비하고,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 내부통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거래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직원과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를 위해 퇴직 직원이 재취업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거래 제한기준을 명확히 하고, 퇴직직원 재취업 여부 점검대상 및 점검주기도 강화하였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단 퇴직 직원이 재취업하여 공단 기금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위탁펀드 매니저 또는 거래담당자 등으로 공단 퇴직 전 업무와 직접 관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간 해당기관의 새로운 거래 또는 추가약정이 제한된다. 또한 금융자산 운용부서 직원의 기금운용 정보 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 외부메일 계정 사용제한을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자산운용 관련 직원들의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자가점검 내용을 강화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개선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도 보완하였다.

 

공단 내부통제 관계자는“앞으로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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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메일: bingjoo@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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