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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5 데시벨 넘는 오도바이는 과태로 10만원 부과
등록날짜 [ 2022년11월02일 11시01분 ] |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1시16분 ]


 

환경부가 내일부터 시끄러운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일부터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95데시벨 넘는 오토바이 규제…과태료 10만원© Copyright (c) https://www.motorgraph.com All rights reserved

이에 따라 배기 소음이 95데시벨(dB)을 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각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그간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별도의 음향 장치를 부착한 이륜차만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각 지자체는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로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 피해가 줄어들고, 과도한 튜닝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 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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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형 기자, 메일: blu2byul@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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