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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엄정한 수사로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 집중 확인할 예정
등록날짜 [ 2022년10월27일 22시14분 ] |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22시17분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22.10.25(화) 대구 달서구 주택재정비 사업지구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트 상부 형틀작업자 추락사망사고」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 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망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은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위험 작업 중 추락방지조치 미실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9개월 가량 지났음에도 대형 건설사 시공현장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대형건설사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장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필요한 개선조치를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대구・경북 지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하여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그동안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는지 여부를 경영책임자(CEO)가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 등을 통해 직접 챙겨야할 때이다. 특히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번 하반기 점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EO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개선조치 등 내용을 곧바로 점검하여 철저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직접 보고 받는다면, 최소한 CEO가 책임질 법위반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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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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