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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최근 5년간 시험 등 ‘부정행위’ 학생 13명 징계
- 2017년 ‘대리인을 통한 대리시험‧과제제출’로 적발된 학생은 무기정학 처분 -
등록날짜 [ 2022년10월21일 15시52분 ] |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5시55분 ]

 

▲ 김병욱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서울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대에서 시험 등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13명이었다.

 

이 중 2017년 대리인을 통한 대리시험‧과제제출이 적발돼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금도 정학 조치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생활정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수강‧대리시험자를 구하려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학생들의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을 엄격하게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시험 중 휴대전화를 확인하거나, 컴퓨터 시험 중 수업자료 조회 시도, 시험문제를 분담하여 풀고 서로의 답안을 공유하는 행위를 시험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근신‧정학 처분으로 해당 학생을 징계했다. 같은 기간 서울대에서 학생들의 시험에 교원 또는 교수가 연루된 사례는 없었다. 아들의 대학시험을 대리해서 응시한 정황이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조국 전 장관은 가족 채팅방에서 아들이 “아빠, 저 1시에 시험 봐요”라는 메시지를 올리자, “아빠 준비됐다. 나는 아래에서 위로, 너는 위에서 아래로, 당신(아내)은 마음대로”라고 답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4조에 따르면, 교원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정관‧학칙 및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확인된 조국 전 장관을 서울대가 2년 가까이 급여를 주면서 보호하는 듯한 행태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서울대가 ‘조국 수호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즉각 징계위원회에서 확실한 처분을 내려서 실추된 대학의 명예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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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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