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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배달 오토바이 소음단속
등록날짜 [ 2022년10월19일 15시00분 ] |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시02분 ]


 

배달 오토바이 소음단속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10. 18.(화) 나주시 빛가람동 일원에서 나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음 기준초과 불법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이륜차 합동단속에서는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피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불필요한 경적 등으로 소음 유발행위 자제 요청, 신호위반‧위험운전 등 법규위반 금지 등을 현장 계도 하였다.

 

한편, 나주경찰서는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달 오토바이 주요 이용도로, 배달업체 거점 지역 등에서 이륜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륜차의 소음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서 나주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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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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