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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힁단보도 우선 멈춤 위반 차량 단속 들어가
등록날짜 [ 2022년10월13일 10시08분 ] |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0시19분 ]


 

 

힁단보도에서 우선멈춤 위반차랼 단속에 들어갔다.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행자 신호등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와 함께 길을 건너려던 보호자가 급하게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나이가 많다보니 빨리 걷지 못하는데 무작정 오는 차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고맙고 좋은 법”이라고 말했다.

 

인근 병원을 찾은 한 시민은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보행자를 바로 파악하기 어렵고 건너려는 의사를 판단하기도 모호하다”며 “보행자를 위해 마련된 법인 만큼 정확한 기준을 알려 잘 정착하면 좋겠다”고 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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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메일: damon793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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