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천재지변이나 단체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15세 미만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5세 미만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경북 포항 지역을 관통한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포항에서만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재난과 감염병 등으로 피해 입은 시민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숨진 10명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사망자 중 중학생 A(14)군만 보험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조항 때문이다. 동 규정으로 인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재난이나 감염병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학교나 청소년단체가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감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려는 경우에는 15세 미만자도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김 의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생명보험 가입 배제 조항이 도입된 바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천재지변이나 단체활동에서의 청소년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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