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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해양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나서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서․남해안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2년10월12일 23시48분 ] |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23시53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해양 종사자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해양 마약류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최근 육지보다 단속이 어려운 바닷길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개인간의 은밀한 접근이 쉬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해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마약수사팀 편성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선박 및 항․포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인력 접근이 어려운 우범지역에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어촌의 양식장과 조선소 등에서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유통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펼쳐갈 방침이다.

 

허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서․남해 지역의 마약유통과 투약 등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투약․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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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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