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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포 장릉 세계유산 지위 유지 손 놓고,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
등록날짜 [ 2022년10월11일 09시47분 ] |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09시50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김포 장릉 경관훼손 문제로 아파트 건설사들과 소송 중인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현재 김포 장릉 경관 훼손과 관련해서 3개 건설사들과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소송 중이고, 2심에서 패소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 9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사용검사 보류 요청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인천 서구청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30일 사용검사 승인을 하면서 먼저 승인이 나 입주가 완료된 2곳에 이어 마지막으로 입주가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건설사들의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사, 입주민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인 문화재청은 내부적으로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면피를 위한 소송전에만 열중하면서, 정작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업무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경관 훼손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하고, 지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면서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 대상으로 세계유산 보존의지 피력 및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시 적극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 유네스코와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취소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와의 연락 창구는 외교부 유네스코과()파리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맡고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네스코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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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자 기자, 메일: songt11@ha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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