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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꼭 확인하고 수입신고하세요!
- 수입신고, 금지성분, 부당한 광고 등 확인 요령 안내 -
등록날짜 [ 2022년09월28일 11시46분 ] |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1시48분 ]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 대상 홍보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수입신고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사항을 담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알아야 할 정보사항 안내문’을 9월 27일 제작‧배포*합니다.

* 대구·경북지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 : 1,237개소에 우편 발송

 

이번 안내문은 수입식품 등 구매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관련 법령의 이해도를 높여 무신고 수입‧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21년~’22년 8월까지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관련 민원신고 현황 : 무신고 수입(86건), 금지성분 함유(28건), 부당한 광고 등(39건)

 

주요내용은 ▲해외직구식품의 수입신고 절차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과 위해식품 차단목록 확인 방법 ▲부당한 표시·광고 사례 등입니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 대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 식품이 반입되는 보세창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 ‘인터넷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작성 > 수입신고

 

또한 수입신고 전에는 해외식품의 수입금지 원료·성분 사용 여부와 위해식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해서는 안됩니다.

* (확인 요령) ‘구매대행 금지성분 등’은 식품안전나라(https://foodsafety 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

 

아울러 제품 판매 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안내문 배포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체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유통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영업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대구식약청 누리집(https://www.mfds.go.kr/daegu/index.do) > 소통알림 > 공지사항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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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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