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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추석연휴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해양사고 예방, 안전한 해상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불시 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9월08일 18시18분 ] | 최종수정 [ 2022년09월08일 18시22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추석 연휴에 낚시객과 수상레저기구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양 사고 방지 및 선박 운항 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음주운항 단속은 총 14건(19년 4건, 20년 4건, 21년 6건)이며 지속적인 계도와 국민 의식 제고로, 올해는 1건만 적발되었다.

 

완도해경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추석 전날인 9월 8일까지 홍보․계도 활동 실시 후,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VTS)을 연계한 해․육상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매년 명절 연휴 기간에는 다중이용선박 이용객과 가족단위 행락객이 붐볐었고,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항 단속과 병행한 사고예방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항자는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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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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