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전국뉴스 > 부산경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소방본부 소방공무원 폭행사고 대응 특별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9월07일 21시46분 ] |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21시50분 ]

 

 

▲ 폭행사고 대응 특별교육 사진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일 오전 9시 울산경찰청에서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고 대응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 소방 및 경찰 폭행사례를 통한 대응 교육 ▲ 현장안전확보 및 물리적 방어 실습 ▲ 경찰·소방 공동대응 방안 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울산경찰청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폭행피해 방지 행동요령 및 물리적 방어 능력 실습 등 폭행 대응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울산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폭행사고를 줄이는데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모드니애(주) 이경훈 대표 농림부 장관상 수상 (2022-09-07 22:12:54)
부산시·정부대표단,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서 제출! (2022-09-07 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