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사고 대응 특별교육 사진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일 오전 9시 울산경찰청에서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소방공무원 폭행사고 대응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 소방 및 경찰 폭행사례를 통한 대응 교육 ▲ 현장안전확보 및 물리적 방어 실습 ▲ 경찰·소방 공동대응 방안 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울산경찰청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폭행피해 방지 행동요령 및 물리적 방어 능력 실습 등 폭행 대응 강화를 위해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 파손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병도 소방본부장은“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앞으로도 울산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폭행사고를 줄이는데 체계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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