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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잠깨운 교사에 흉기로 찌른 고교생 1심에 불복 항소
등록날짜 [ 2022년09월05일 14시10분 ] |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4시17분 ]


 

 

수업 시간에 자신의 잠을 깨운 교사를 흉기로 찌른고등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상고함에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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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메일: damon793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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