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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계약 직후 매매나 대출 금지
체납·선순위 정보 공개 의무화
등록날짜 [ 2022년09월02일 09시19분 ] |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9시30분 ]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해당 주택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청하면 선순위 권리 관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보증금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확보돼 보증금 반환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이 확정일자 부여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해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집주인의 선순위 권리 관계 공지 의무화도 도입된다. 임차인이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 관계 정보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계약 후에는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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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인 기자, 메일: suin6857@gmail.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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