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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영천소재 제조업체 작업중지 명령
- 중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철저히 조사 후 엄중 조치 예정
등록날짜 [ 2022년08월23일 08시43분 ] | 최종수정 [ 2022년08월23일 08시45분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22.8.21.(일) 12시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소재 00금속 제조업체에서 작업하다 끼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2차 재해예방을 위하여 끼임사고 관련 작업에 대하여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도 철저히 조사하여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고,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개선토록 조치한 후 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을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기업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철저히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유해·위험요인이 방치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관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매월 2회 방문하여 기술지도한 내용을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사망사고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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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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