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이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홍보 리플릿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2일부터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여부는 상관없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 1억700만 원 이하, 원가구 3억80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 할 수 있고, 월세 지원은 자격 심사 후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가진단> 페이지에서 청년월세 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고용 시장 악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거주안정, 일자리, 창업, 돌봄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