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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3년째 이어간다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노력…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 감면
등록날짜 [ 2022년08월16일 15시08분 ] |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5시09분 ]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난 2020년,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을 말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여수시의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11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시행되며,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좌 사본을 지참하고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061-659-3544)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174건에 2천 7백여만 원, 2021년 102건에 2천 3백여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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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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