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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수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9월 8일까지 신청·접수
등록날짜 [ 2022년08월15일 15시53분 ] | 최종수정 [ 2022년08월15일 16시03분 ]


 

▲ 화순군이 9월 8일까지 2022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2022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포스터.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9월 8일까지 ‘2022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개량조개·뱀장어·아귀·홍합 4개 품목에 한해 협정 발표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했고 2021년 판매실적이 있는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이다.

 

지원한도액은 어입인 개인당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당 최대 5000만 원이다.

 

 


 

▲ 화순군이 9월 8일까지 2022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10일 개최한 2022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설명회 모습.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9월 8일까지 화순군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에 어업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현지 조사와 심사를 거쳐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 등을 결정하고, 11월~12월 사이에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 10일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설명회’를 열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유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양식 어가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며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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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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