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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 판결 논란
법조계 고무줄 양형 비판 거세
등록날짜 [ 2022년08월11일 13시42분 ] | 최종수정 [ 2022년08월11일 14시10분 ]


 

서민금융선진화시민연대 기자회견

 

2022년 8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

 

광주지법 김태호 판사를 국민께 고발합니다!

 

전관예우 일삼고 유전무죄 재판하는 광주지법은 각성하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거액 향응제공 불법 선거 1심 판결은 유전무죄의 판결이었다. 항소심은 반드시 제대로 심판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난 2020년 11월 4일, 검찰은 박차훈 회장(새마을금고 중앙회)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런데 1심 선고 결과는 벌금 80만원에 그쳤다.

 

박차훈이 당선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는 2018년 2월 2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아래 실시되었다.

 

1차 투표에서 350명의 대의원 중에서 박차훈 후보가 36.8%인 128표를 가져갔고,김영재 후보가 31.3%, 109표를 기록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다. 이계명 후보는 97표에 그쳤다.

이에 박 후보와 김 후보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뤘다. 박 후보는 199표, 57.2%로 절반이 넘어 신임 회장으로 최종 낙점 받았다.

 

선거 과정을 보면 치열함 그 자체였다.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의 표차는 19표에 불과했다.

박차훈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 즉 선거 직전까지 대의원 93명 등 110여명에게 1546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차 투표에서 박차훈이 가져간 128표와 박차훈이 제공한 110여명 노물 숫자는 거의 일치한다. 결국 박차훈의 1546만원 상당 선물 제공은 선거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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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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