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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 7. 25.(월)부터 6개월간‘무자본 갭투자’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등록날짜 [ 2022년08월02일 22시35분 ] | 최종수정 [ 2022년08월02일 22시40분 ]

 

▲ 대구경찰청 전경

 

►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대구경찰청은, ’22. 7. 25.부터 ’23. 1. 24.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시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전세사기 중점 단속대상(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특히,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서민경제안정과 건전한 전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전세사기 관련 범죄는 112, 각 경찰관서 수사과로 신고·제보 부탁드림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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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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