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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질식 재해, 작업 전 한 번 더 점검하세요
8월말까지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 집중 지도 ‧ 점검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8월01일 19시12분 ] | 최종수정 [ 2022년08월01일 19시14분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함께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7월 중 실시한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 자체 자율점검을 거쳐 이번 8월에는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질식 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7월에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하였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이번 8월에는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환기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고 하면서,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는 등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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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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