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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5.18 기념사업 지원법’ 대표발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규정
등록날짜 [ 2022년07월28일 17시13분 ] |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7시16분 ]


 

조오섭 의원

 

 

국가‧지자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능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28일 “5.18 기념사업 지원법(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 정부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법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사건법은 제13조에 위령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열거하고 있다. 제주 4‧3사건법 역시 제24조에 기념사업 항목을 나열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각각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조오섭 의원은 “5.18 기념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우원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주철현, 최종윤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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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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