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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생태·경관보전지역 훼손행위 특별감시
- 휴가철 야생생물 포획·서식지 훼손, 불법야영 등 집중단속 -
등록날짜 [ 2022년07월25일 21시33분 ] |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21시37분 ]

 

▲ 생태경관보전지역 불법행위 금지 홍보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25일부터 8월21일까지(4주간) 왕피천생태·경관보전지역(울진·영양군) 및 운문산생태·경관지역(청도군)에서 “생태·경관 훼손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이번 감시는 행락객 방문이 빈번한 휴가철을 틈탄 야생동·식물 포획·채취·서식지 훼손, 토석 채취·불법야영 등을 중점점검하고, 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주민환경감시원, 보전지역 내 설치된 표지판·현수막을 활용한 안내·계도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울진군 왕피천·영양군 수비면 일원, 청도군 운문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산양·산작약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을 보전하고자 이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왕피천(2005년10월14일), 운문산(2010년9월9일)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건축물 신·증축,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된다.

* 핵심구역에서는 금지(건축물 신축 등)되나, 완충구역·전이구역은 제한적으로 허용(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설치 등)되기도 함

※ (핵심구역) 생태계 구조·기능 훼손 방지 위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지역 (완충구역) 핵심구역 연접하여 동 구역 보호에 필요한 지역 (전이구역) 핵심·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유독물질 투기, 인화물질 소지, 취사·야영, 야생동·식물 서식지 훼손행위 등이 금지(「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된다.

 

대구지방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한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항상 최선을 다하겠으며, 탐방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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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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