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결정을 듣고 침울한 표정을 짖고 있는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로 징계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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