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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고문변호사 4명 위촉
2년간 군 소송 대리...주민 피해 방지·사법 분쟁 최소화 노력
등록날짜 [ 2022년07월06일 21시02분 ] |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21시10분 ]


 

▲ 화순군이 5일 구길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사진은 구복규(왼쪽 2번째) 화순군수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진용태(왼쪽 1번째)·서일석(왼쪽 3번째)·소병선(왼쪽 4번째) 변호사가 기념촬영 하는 모습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5일 구길선, 서일석, 진용태, 소병선 변호사 4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고문변호사는 앞으로 2년 동안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대리한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법률 자문 역할도 맡는다.

 

최근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 분쟁과 요구사항도 증가해 사업 시행이나 처분 전 관계 법령의 해석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의 피해 방지와 사법 분쟁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공직자는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군민의 마음을 헤아려 소통해야 한다”며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미리 받아 단 한 분의 군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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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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