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정위의중재로 올해보다 5%\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중재안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은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23명(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 출석으로 이뤄졌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 선포 직전에 퇴장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용자 위원 9명은 표결 직전까지 남아 정족수를 채웠지만 실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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