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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불법행위 발생빈도 높은 계곡 중심으로 단속 진행
등록날짜 [ 2022년06월29일 17시04분 ] |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7시05분 ]


 

 

담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을 단속하고 산림 내 폐기물 투기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특히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계곡을 중심으로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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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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