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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보훈 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대표발의
-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기존 소득과 합산해 중위소득 60%이상 되도록 현실화
등록날짜 [ 2022년06월24일 18시58분 ] |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9시01분 ]

 

▲ 김승수 국회의원

 

- 尹대통령 공약인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도 담겨
- 김승수 의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생활조정수당 지급금액의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이뤄져야”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법안 3건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3법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으로써, 각 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모두 적용된다.

 

먼저 개정안은 생활조정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수당 지급 대상자의 기존 소득액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상’되도록 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월): 1인가구 1,166,887원, 2인가구 1,956,051원, 3인가구 2,516,821원, 4인가구 3,072,648원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에 해당한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은 지급목적이 생계곤란층에 해당되는 유공자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있음에도, 월 지급액이 22만원에서 최대 33만 6천원에 불과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개정안에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현행법령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선정 시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가 부양의무자와 거소를 달리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함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생활조정수당은 열악한 유공자분들의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수당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고 사각지대를 방치한 탓에 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한 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전 정부에서 홀대받은‘호국 보훈’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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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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