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비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송갑석 대표발의 ‘수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22년05월30일 16시43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30일 16시46분 ]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 수소연료공급자는 수소의 판매량과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만 판매·사용할 수 있으며,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구매사업자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소발전량을 의무적으로 구매·공급할 것을 명시했다.

 

송 의원은 “수소 산업계의 숙원이던 수소법 통과로 수소 산업의 경제성 평가와 대규모 투자유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일등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소경제로의 조속한 전환과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법 제정안(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송갑석 의원이 세계 최초로 대표발의해 통과된 바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본회의 통과 (2022-05-31 17:07:41)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이철우 도지사 후보 영천 방문, 이만희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 합동유세 (2022-05-24 08: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