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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집회시위법 등 특별강의 개최
효율적 집회 관리, 선거철 소음 관리 규정 등 내용으로 강의
등록날짜 [ 2022년05월24일 17시18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7시06분 ]


 

 

나주경찰서장(총경 김선우)은 지난 5.20.(금) 경찰서 4층 이화마루(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철 증가하는 집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관한 특별강의를 실시했다.

 

해당 강의는 내부강사(청문감사인권관 안 현 경정)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상 집회의 개념 차이, 집시법 상 소음관리와 선거법 상 소음관리의 차이, 집회관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준수 철저 등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김선우 나주경찰서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관련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를 관리해야 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집시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집회관리를 통해 ‘안전한 나주’를 만들겠다” 라고 밝혔다.

 

나주경찰은 앞으로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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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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