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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추진
유관기관과 협력, 10톤 이하 소형어선 선저폐수(빌지) 무상 수거 등 실시
등록날짜 [ 2022년05월24일 13시32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13시37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오는 6월 22일까지 청정해역을 수호하기 위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하절기 활발한 조업활동과 낚시어선 출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저폐수 무단배출을 막고 적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과 협력하여 선저폐수(빌지) 무상 수거, 적법처리 해상 안내방송, 현수막 및 전광판 게시 등의 활동에 나선다.

 

주로 기관실에서 발생하여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선저폐수(빌지)는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통해 기름을 제거한 후 해상 배출하거나 해양환경공단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처리해야 하나, 악천후나 야간을 틈타 무단배출 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종사자 스스로 선저 폐수 적법처리와 해양환경 보전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선저폐수를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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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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