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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
광주여대-빔모빌리티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등록날짜 [ 2022년05월20일 10시56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0시58분 ]


▲ 19일 광주여대에서 실시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광주 광산구가 19일 광주여자대학교,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빔모빌리티 코리아’와 협업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등 이론수업과 안전 주행 실습으로 구성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심이 있는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1시간씩,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법규를 준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광산구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 준수와 시민 실천이 중요하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5월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위반 시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동승자 과태료 2만 원)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2인 이상 탑승 범칙금 4만 원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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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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