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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전남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보호 상생협약 체결
-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 권익보호에 최선
등록날짜 [ 2022년05월17일 17시19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17시21분 ]


 

▲노동권익보호 상생 협약식(좌측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 우측 위영애 순천시 일자리경제국장)

 

 

순천시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6일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들의 권리향상과 노동 권익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근로자 소통창구 운영을 통한 고용유지 및 고충 개선관리 ▲노동관련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 ▲노동자 역량 교육, 노동 상담 및 법률서비스 적극적인 연계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 일자리창출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이 설립목적인 사회적 가치실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운영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되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는 근로들의 권익보호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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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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