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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나서
7월 말까지 집중 징수...30만 원 이상 체납, 급수 정지 등 처분 방침
등록날짜 [ 2022년05월07일 14시37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4시42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 상하수도 사용자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군은 오는 7월 31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2개의 ‘상습·고액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편성, 일제 정리 활동에 돌입한다.

 

4월 말 기준 화순군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는 1709건으로 체납액은 약 2억5000만 원이다. 이 중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약 2억 원으로 총 체납액의 81%에 해당한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체납고지서와 정수처분 예고서 발송 등 지속적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해 왔다.

 

군은 자진 납부 독려에도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아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이나 영업 활동에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 요금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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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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