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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문체장관후보에 '해외관광 PCR검사 완화 공감' 답변 이끌어내
- 김승수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실질적인 맞춤형 보상체계 이뤄져야”
등록날짜 [ 2022년05월02일 22시08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02일 22시11분 ]

 

▲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PCR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해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에게“통상 PCR검사의 경우 1회 10~18만원 정도 소요되어,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동남아 관광지의 경우 전체 여행 비용의 20~30%를 코로나 검사 비용으로 나갈 수 밖에 없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질본 등 관계부처에 PCR 검사의 경우 꼭 필요한 부분만 실시하고, 제한 및 축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현재는 해외방문 후 현지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 및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입국 후 1일차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여행업계에서도 세계 주요국가의 입국 절차 간소화와는 달리,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해외여행에 큰 제약이 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에 PCR 검사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문체부 입장 역시 마찬가지다.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해외여행 입국시 PCR검사 조건 완화 및 해제 관련 문체부 입장’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여행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우리나라 일상회복 단계, 해외 주요국 검역 조치 완화에 맞추어 입국시 PCR 검사의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역시 “PCR 검사를 항원검사로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이 사실상 집합금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적인 집합금지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여행업은 사실상 집합금지 이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고통받고 있는 여행업의 지원방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차 추경심사에서도 예결위 계수소위로 활동하며 당지도부를 설득하여 여행업, 공연기획업 손실보상 지원을 당론으로 관철시키고, 추경 협상의 아젠다로 설정하여 여야 합의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대선 등으로 3월 국회 처리 합의가 무산되어 소관 상임위에서 법개정 논의가 미뤄진 부분을 안타까워 하며 후보자에게 손실보상 제외업종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에게 “여행업 같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관계 부처에 강력히 주장할 용의가 있는지?”라고 묻자, 박 후보자는 “설득력을 높여서 반대하는 정부 부처에 이해를 구하고 보상지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소홀함을 받았던 여행업, 공연기획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들이 차기 정부 지원정책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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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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