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최근 배달대행 업체가 증가함으로써 오토바이의 운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오토바이의 난폭운전 및 법규위반으로 인한 불안감,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와 야간 난폭운행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이다.
이에 나주경찰서는 이륜차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민들에 교통무질서의 심각성을 알리고 배달업체 대표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을 당부하였으며,
나주경찰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플래카드 게첨과 전광판 문자송출 등 다각적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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