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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복지시설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시행
5월부터 유급병가, 자녀돌봄 휴가 지원 등
등록날짜 [ 2022년05월01일 12시08분 ] |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12시10분 ]

 

▲ 울산시 엠블럼

 

울산시는 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5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장 만족도 및 전문성 향상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은 △ 질병·부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종사자가 고용불안 없이 집중치료 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최대 60일, △ 자녀 학교 행사참여·질병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유급돌봄 휴가 2일, △ 5년 이상 근속자 장기재직휴가 3~10일 부여가 있다.

 

또한, 확대 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와 맞춤형 복지점수(포인트)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관까지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사회복지사 등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직장 만족도 및 전문성 향상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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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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