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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서·나주시청 間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 적발을 위한
등록날짜 [ 2022년04월29일 17시39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7시33분 ]


 

 

나주경찰서(서장 김선우)는 4. 28.(목) 나주시 노안면 소재 나주IC에서 나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사망·폐업법인 차량 등 불법명의 차량(속칭‘대포차’)에 의해 발생하는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나주시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경찰에서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음주단속의 경우에 운전자의 음주여부만 확인가능하고, 차량의 체납여부 등은 알 수 없어 단속의 효율성 저하되어 음주단속 현장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도 병행 단속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현장단속 실시하였다.

 

한편 나주경찰은 나주시청 합동 단속과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인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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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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