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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접수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1ha 감축 시 공공비축미 150포 추가배정
등록날짜 [ 2022년04월20일 17시11분 ] |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7시12분 ]


 

 

담양군이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등 타작물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축 협약을 이행한 농가는 감축 면적에 따라 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포대를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타작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 친환경농정과(061-380-2721)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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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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